저는 1년 반정도 쉬고 다시 복귀한 유저입니다.
제가 휴먼계정을 풀고 접속해 보니 계정자체에 2020.08.06 보호조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상측에 전화해서 보호조치 풀어달라고 요청후 계정에 들어가 보니 지금까지 키워던 케릭의 장수들은 다 해고 되어있었고 이동 및 사용 가능한 캐쉬템들은 다 없어졌더군요
그래서 거상측에 전화를 했더니 메일로 문의를 남겨라 하길래 문의를 남겼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계정보호조치의 이유가 해킹ip에서 접속해서 계정 보호 조치를 했다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복구해줄수 없다" 였습니다.
속으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동안 캐쉬산거며 이런건 뭐 다 날린거죠 ….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보호조치를 했다면 분명히 해킹을 당한 사실을 운영진은 알고있었고 그 사실을 서비스 이용자인 유저들에게는
"니 계정에 해킹ip에서 접속했으니 위험하다 그러니 내가 보호 조치 했다" 라는 메일 한통 보낼수 있는건데 고지를 안했다는 거죠
이부분에서 화가 났습니다.
정보통신법에는 분명 서비스를 하는 회사 측에는 보호를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걸 소홀히 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해킹당한건 니탓이야 라는 안일한 태도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답변이였습니다.
물론 해킹한놈이 나쁜놈이지만 거상 운영진들도 제 생각에는 유저들이 해킹을 당해도 신경쓰지 않는다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군요
거상 게임 아이디도 자산입니다. 이것도 자산으로 인정이 되니 해킹을 당해도 고소가 가능한거죠
정말 기분 나쁘더군요
거상운영진들 정말 유저들을 그만쫌 기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정보호조치의 이유가 해킹ip에서 접속해서 계정 보호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회사측의 책임이 하나도 없죠 아이템 없어진거? 없어 졌다는것 자체가 글쓴이의 착각 입니다 아이템은 없어 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인벤에 있든 착용을 했든 회사 서버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템은 회사 자산이며 어디 간게 아니라 회사측 서버에 잘 저장되어 있는데 무슨 문제 입니까? 이것이 법적인 시각 입니다
아이템을 이야기 한것이 아닌 서비스 이용자의 아이디가 해킹된 사실을 알면서도 해킹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보호조치만 한 문제죠 ;; 적어도 운영원칙을 정할때 15일로 복구 15일로 정했으면 이사실 자체는 적어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고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여러개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밑에 과거에 라는 분이 말씀하셧듯이 회사의 자산을 게임회사들은 주장하지만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사적 재산으로 인정한 판례들은 차고 넘칩니다.
예전에 그게 생각나내요.. 게임머니가 사적재산으로 인정되는 판례 10개를 들먹였더니 하는말.. 법은 법이고 우린 운영원칙대로 한다. 그러니 복구같은거 안해줄꺼다. 라는 답변..
보호조치하면 된거지 고지의무가 있던가요? 증거라고는 해킹ip에서 접속한것뿐인데
보호조치를 했다는건 보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 겠죠?? 회사의 보안문제라는겁니다.
님컴퓨터의 보안이 문제인지 ak의 문제인지는 모르는일이잖아요 무조건 회사책임으로 넘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